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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받도록 법 개정해야”

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받도록 법 개정해야”

기사승인 2019. 08. 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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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자가 돼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지원에서 요양과 보호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만 65세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지거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장애인의 어떠한 선택권도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지원 내용이 변경되면 최중증 장애인은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돼 실질적 서비스는 급격히 하락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 201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만 65세가 된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과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중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서비스로 변경해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 14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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