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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2금융권서도 자동이체 계좌 일괄 변경 가능해진다

27일부터 2금융권서도 자동이체 계좌 일괄 변경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9. 08. 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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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금융권 계좌이동·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도 쉬워져
앞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도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잔액이 적거나 거래가 없는 계좌는 PC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해지하거나 잔고 이전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금융권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2금융권은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거나 해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27일부터는 2금융권 금융사간 주거래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이 발생하면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 변경이 가능해진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홈페이지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 변경할 수 있다.

2금융권 계좌 중 소액이거나 비활동성 계좌도 쉽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이달 29일부터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거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페이인포 홈페이지와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서 해지와 잔고 이전을 할 수 있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은행 포함)로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계좌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사간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수 있고, 소액 금융자산을 쉽게 이전해 가처분 소득 증대와 서민금융재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 조회 대상 기관도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체크카드)까지 확대했다. 이번 대상 확대로 모든 신용카드가 조회 대상에 편입됐다. 금융소비자들은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 정보와 포인트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계좌이동과 소액 및 비활동성 계좌 정리 등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계좌정보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도 9월 시행할 예정이다. 또 카드사의 자동 납부 목록을 한 눈에 조회하고 해지 및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조회 서비스는 올해 12월, 해지 및 변경 서비스는 내년 12월 시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은행과 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는 내년 5월 시행하고,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 참여 금융사도 체크카드 발급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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