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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 2개월만 하면 일병...군, 병사 계급별 기간 1개월씩 단축

이병 2개월만 하면 일병...군, 병사 계급별 기간 1개월씩 단축

기사승인 2019. 08.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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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단축에 따라 계급별 기간도 줄어
육군 기준, 병장 4개월은 유지...2-6-6-4 방식
군, 독도방어훈련 전격 돌입
25일 독도를 비롯한 인근 해역에서 열린 동해 영토수호훈련에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대원들이 육군 시누크(CH-47) 헬기에서 내려 훈련하고 있다. / 연합
군은 병사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병사들의 진급에 필요한 기간도 1개월씩 단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이등병의 편지를 입대 뒤 2개월 간만 부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6일 병사의 계급별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상병 이하 계급의 병사가 진급할 때 △이병-일병 진급은 2개월 △일병-상병 진급은 6개월 △상병-병장 진급에는 6개월이 소요된다.

병장의 복무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을 유지할 예정이다. 공군 병사의 계급별 복무기간은 병역법을 개정해 1개월을 추가 단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9월 1일 진급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월 1일 기준 이병 복무기간 2개월을 채운 병사들은 앞서 입대한 병사들과 함께 일병 진급을 하게 됐다.

또 군은 병장부터 이병까지 적정 인원을 유지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참모총장이 1개월 범위 내에서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 최저 복무기간 조정으로 국군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질 없는 국방개혁 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은 지난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시작해 2021년 12월 전역자까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고 있다. 해군과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도 각각 20개월, 22개월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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