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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거짓광고 등 소비자 현혹” 카카오에 과징금 2억7000만원

“멜론 거짓광고 등 소비자 현혹” 카카오에 과징금 2억7000만원

기사승인 2019. 08. 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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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디지털 음원 판매 사이트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음원 판매와 관련해 거짓 광고를 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등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9~12월 멜론의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제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사용자를 선별해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가격인상에 미동의했기에 이용권이 일시정지됐고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카카오는 ‘카카오뮤직’ 앱에서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계약 철회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카카오는 2015년 9월부터 작년 1월까지 카카오뮤직 앱에서 5곳, 10곳 등 단위로 묶은 ‘곡 구매’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결제를 완료하고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곡 구매 상품과 같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는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몇개의 곡을 내려받아 사용했다고 해도 이용하지 않은 곡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리바다에 대해서도 거짓 광고를 하거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막은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소리바다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열면서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의 할인율만 58%이고 나머지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36.7%에 불과함에도 팝업 광고화면 등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해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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