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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4건 전체회의 이관···한국당 “제2의 패스트트랙”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4건 전체회의 이관···한국당 “제2의 패스트트랙”

기사승인 2019. 08. 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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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개의하는 홍영표 위원장
26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상정 의원 안(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유섭 의원 안(자유한국당 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운천 의원 안이다.

이날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 4건의 처리 방안을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2시간 가까이 각 당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에 4건의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표결을 진행했고,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4명의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7명의 의원들이 찬성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의결을 두고 ‘날치기 처리,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강행 날치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냐. 국민들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국당은 선거법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요청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정개특위에 구성된다면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당 몫인 2명을 제외하고도 의결 정족수인 4명이 채워지기 때문에 안전조정위만으로는 선거법 의결 저지가 어렵다. 이 경우, 한국당이 자당 몫인 2명 임명을 미루면서 시간을 지연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선거법 4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던 전체회의가 오후 2시에 개의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로 2시간여 동안 여야간의 공방만 벌인 채 전체회의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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