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발생한 ‘오산 백골시신’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강원도에서 초등생을 상습 성폭행한 중고생들이 집단으로 구속되는 등 청소년 관련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처벌 강화’만으로는 청소년 흉악범죄율 감소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경기도 오산에서 발견된 백골은 가출한 A군(17)으로 판명됐다. A군은 집을 나온 뒤 가출청소년들과 어울리던 중 B씨(22) 등과 함께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는 이유로 변을 당했다. A군에게 앙심을 품은 B씨 일당은 C양(10대)을 통해 A군을 불러내 폭행한 뒤 숨을 거두자 야산에 암매장했다.
또 26일에는 강원도에서 중고생 11명이 올해 3월부터 3달 동안 초등생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들 중 4명은 구속됐다.
지난 1년간 발생한 청소년 범죄 중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9월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11월 인천 아파트 옥상 집단폭행사건, 2019년 6월 광주 10대 집단폭행 사망사건 등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전체범죄자 중 소년범죄자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10%)이며, 폭력범죄(6.5%)와 재산범죄(6.1%)가 뒤를 이었다. 2017년 대비 전체 범죄에서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강력범죄와 폭력범죄가 각각 0.4%, 0.1% 늘었지만 재산범죄와 교통범죄는 각각 0.9%와 0.3% 줄었다.
국회도 소년법 개정에 나섰다. 유성엽 대한정치연대 의원과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집단폭행·상해죄를 범한 청소년의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박 의원도 14세 이상 특수상해·상해치사 등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소년 뿐 아니라 촉법소년에게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청소년 범죄 문제 해결에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벌만 높아지면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양이 될 수 있다”라며 “소년법에서 처벌과 선도를 함께 다루는 등 법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치이즈 청소년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형량 강화가 범죄율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통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처벌에 관한 논의만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교화를 위해 가는 소년원이지만 정작 소년원이 제 기능을 다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는 낮다”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