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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우편함에 넣고간 집배원…법원 “송달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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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학 기자

승인 : 2019. 09. 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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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당사자에게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었다면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볼 수 없어 세금도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동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주식 600만여주를 양도한 데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가 2017년 동대문세무로부터 5억8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이의 신청을 했으나,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이의 신청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송달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집배원이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고 갔는데 이는 수취인에게 등기우편의 수령을 확인받도록 규정한 우편법 시행령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동대문세무서가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배달한 집배원은 A씨 집에 아무도 없자 등기우편을 우편함에 넣고, 송달보고서에 A씨의 누나를 수령인으로 기재했다. 예전에도 이 집 주인인 A씨의 누나가 자신이 집에 없을 때면 “우편물을 우편함에 넣고 가 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의 누나가 집배원에게 앞서 한 부탁은 이전의 다른 등기우편에 대한 일회성 부탁일 뿐”이라며 “발송된 등기우편이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배달된 경우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송달이 부적법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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