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6년 7월 11일자 “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측 최경환 의원에 ‘50억 전달’ 수사” 제하의 기사에서 검찰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으로부터 최경환 의원에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50억 원의 금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고, 이미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 중 어느 곳을 통해 해당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자금출처는 물론 돈이 전달된 정확한 시기까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최경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최경환 의원은 신동빈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의 50억 원 수수 사실 및 그 자금출처나 전달시기 등이 확인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