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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조국 관련 압수수색, 사전 보고했어야”…검찰 “수사 독립성 훼손”

박상기 “조국 관련 압수수색, 사전 보고했어야”…검찰 “수사 독립성 훼손”

기사승인 2019. 09. 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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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만지는 박상기 법무<YONHAP NO-2796>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연합
대검찰청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을 법무부에 사전 보고했어야 한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지적을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5일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 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 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후에 알게 됐다”며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검 관계자는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익명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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