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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압수수색 보고했어야”…법무부·검찰, 박상기 발언 놓고 날선 대립 (종합)

“조국 의혹 압수수색 보고했어야”…법무부·검찰, 박상기 발언 놓고 날선 대립 (종합)

기사승인 2019. 09. 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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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개입 우려"…청와대와도 '정면충돌'
얼굴 만지는 박상기 법무<YONHAP NO-2796>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연합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자 검찰이 이를 정면 반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청법 8조를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5일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8조를 들어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무부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에 관한 검찰청법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국회 발언은 이와 같은 지휘권 행사를 위해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전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권이 국민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를 전제로 법무부 장관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보고를 받았느냐”는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사후에 알게 됐다”며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을) 보고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대검찰청 측은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박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와 같은 이례적인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 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수시로 수사 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 계획을 사전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청와대를 향해서도 “수사 개입의 우려가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날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오후 익명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내일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청와대 측이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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