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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문서 위조’ 혐의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 불구속 기소

검찰, ‘사문서 위조’ 혐의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 09. 0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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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3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딸 조모씨에게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찍힌 표창장(봉사상)을 2017년 9월 7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전날 자정 만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지난 3일 경북 영주시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보다 앞서 정 교수는 압수수색 이틀 전인 지난 1일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와 함께 자신의 연구실로 들어가 자신의 PC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이 PC의 행방을 추적하자 정 교수 측은 PC를 동양대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3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검찰이 정 교수 등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들에게는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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