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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LED 마스크 ‘주름개선·여드름완화’ 광고 적발

식약처, LED 마스크 ‘주름개선·여드름완화’ 광고 적발

기사승인 2019. 09. 0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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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근 소비자 사이에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 당국이 과대과장 광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7∼8월 LED 마스크 온라인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고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인 LED 마스크를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 조치했다.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내세워 광고한 사례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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