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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용 연한 20년으로 제한

타워크레인 사용 연한 20년으로 제한

기사승인 2019. 09. 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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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타워크레인 사용 연한이 20년으로 제한된다. 사용 연한이 지난 타워크레인은 정밀 진단을 받고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내구연한을 도입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할 경우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게 한다.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정하고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은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최초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명확히 규정했다.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하여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토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하여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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