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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 670억원

올해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 670억원

기사승인 2019. 09.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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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시설개량공사 완료 전경
경인고속도로 위를 지나가고 있는 차량들. /사진=아시아투데이 DB
올해 추석 연휴기간인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는 가운데 이 기간 면제금액이 670억원 규모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와 관련, 이 같은 규모의 면제금액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재정구간(도로공사 관리구간)은 508억원으로 하루 평균 169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민자구간(천안-논산 등)은 162억원으로 하루 평균 54억원 규모일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로 경부선 35.1%, 서해안선 12.8%, 남해선 8.5%, 호남선(천안~논산) 6.9%, 중부내륙선 6.8% 등의 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또 이 기간 전국 9개 구간 25.7㎞(민자고속도로 포함)에 걸쳐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제’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국 경부선 등 전국 5개 노선 11곳에 ‘고속도로 임시 감속차로’를 설치, 본선 진출차량의 정체현상 완화 등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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