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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건설업 당사자인 발주자와 협력업체로서 건설업체의 건의사항을 듣고, 관급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찾는데 공동노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건설업 관련 불공정 관행 등 제도개선, 규제개혁을 위한 공동 대응·노력 △발주자, 원수급자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SH공사는 전국 최대의 건설 지방공기업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해 공공 건설공사 관련 공정문화를 정착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