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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경기교사노조, 단체협약 조인식 개최

경기도교육청-경기교사노조, 단체협약 조인식 개최

기사승인 2019. 09. 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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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근무조건 향상, 업무정상화, 교권보호 등 합의
노사협약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10일 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정수경 노조위원장(오른쪽 여섯 번째) 등 양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사노동조합(이하 경기교사노조)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일 도교육청 사일륙홀에서 이재정 교육감, 정수경 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사노동조합(이하 경기교사노조)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29일 경기교사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해 총 17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거쳐 이뤄진 결과다. 또 도교육청이 7년 만에 교원노동조합과 맺는 단체협약이기도 하다.

단체협약은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42조 104개항으로 △교원의 전문성 보장 △근무조건 향상 및 교원업무 정상화 △교권 보호 △교원 후생복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날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과 특수교사의 피해 보호,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녹음가능 전화기 설치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 교육감은 “학교현장에서 미래세대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한다”며 “경기교사노조와 함께 활발히 논의하고 지혜를 모아 모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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