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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최씨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지난 4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나도 손가락으로 욕을 한 것이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