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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만에 국보법 혐의 무죄’ 재일동포 2세…법원 “국가, 유족들에 총 6억원 배상하라”

‘42년만에 국보법 혐의 무죄’ 재일동포 2세…법원 “국가, 유족들에 총 6억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9. 09.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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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은 재일동포 2세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이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6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지 않고 함부로 체포·구금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영장에 의해 체포·구금할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체포요건과 구속영장 발부요건 등이 갖춰지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가 영장 없이 체포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10일 동안 불법 구금됐으며, 이씨가 불법으로 구금된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5일에 걸쳐 100여쪽에 달하는 자백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이씨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가족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75년 10월 20일께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로 연행됐고,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 전인 같은해 10월 27일~31일 진술서를 2회 작성했다.

이씨가 갑작스럽게 연행된 것은 이씨가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북한의 인민공화국 노선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고교 조선인 유학생회’에 가입했고, 재일 북한공작지도원으로부터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 남조선으로 유학을 가장해 침투해서 활동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이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76년 4월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이씨의 아내는 이씨가 1999년 사망한 이후 2017년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1월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거나 각 범죄의 구성요건적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뿐”이라며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모두 모아 봐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해 2월 재심 판결이 확정됐다.

아울러 법원은 이씨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아내에게 1억2000여만원, 자녀들에게 각 84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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