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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어 최민수도 항소…보복운전 혐의 재판 2심으로

검찰 이어 최민수도 항소…보복운전 혐의 재판 2심으로

기사승인 2019. 09. 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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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씨(57)가 항소했다.

검찰에 이어 최씨 측도 항소하면서 양측은 2심에서 유무죄를 두고 다시 공방을 벌이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판사는 지난 4일 1심 선거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최씨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항소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이 항소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지난 10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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