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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어깨 수술’ 위해 서울성모병원 입원…재활까지 3개월 입원 예상

박근혜, ‘어깨 수술’ 위해 서울성모병원 입원…재활까지 3개월 입원 예상

기사승인 2019. 09. 1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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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 위해 외부병원 입원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5개월가량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3개월 가량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나와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엑스레이와 심전도 등 수술에 필요한 기초 검사를 받은 뒤 이르면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수술과 재활 기간 등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이 회복할 때 까지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이달 초 두 차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했으나 그의 상태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를 모두 불허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입원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간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오는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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