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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대법 “오픈마켓 운영자도 도서정가제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기사승인 2019. 09. 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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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픈마켓 운영자도 간행물 판매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찰이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과태료 사건 재항고심에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2017년 6월 도서를 정가의 15%를 초과하는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판매했다는 이유로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후 이베이코리아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 5항에 따르면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간행물 판매자는 간행물에 대한 소유권자 등 타인에게 유상으로 간행물을 매매 등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해석해야 하므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간행물 판매자가 아니다”라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매자와 별도로 간행물의 최종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도서정가제 준수 의무가 있는 간행물 판매자에 포함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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