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 선발 일정에서 수시 모집을 제외했다.
또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대입수학능력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면접 및 구술고사·인성검사 등)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수능 성적만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 역시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악용하는 부정입학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의 다양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는 현행 입시제도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부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복잡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실력과 노력이 정정당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재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 강효상, 김도읍, 김상훈, 김성원, 박성중, 박인숙, 송언석, 심재철, 안상수, 이주영, 이채익, 이철규, 정점식, 정종섭, 주호영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