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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 인력 유치 적극 나선다… ‘비자 신설하고 지방거주 인센티브 제공’

정부, 외국 인력 유치 적극 나선다… ‘비자 신설하고 지방거주 인센티브 제공’

기사승인 2019. 09. 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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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활 주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외국 인력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고학력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를 신설하고 지방에 거주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외국인 출입국부터 사회통합, 국경관리까지 총괄하는 ‘통합적 이민 관리법’도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도입한다. 이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외국인재의 고용부터 자녀교육 문제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입국·고용·의료 실시간 상담은 물론, 초등학교 내 한국어 학급 수를 늘려 외국인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 우수 외국 인재가 지방에 머무를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구과소 지역에 기능대학 유학생이나 제조업체 숙련기능공이 일정 기간 머무를 경우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등을 획득할 때도 가점을 준다. 또한 그간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다면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는 연장해줄 방침이다. 질서유지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은 향후 외국인 체류 관리 비용, 외국인 사회통합 지원 정책 등에 활용된다.

이 같은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얼마나 발생시키고 고용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이민정책연구원에 ‘아시아 인적교류 연구센터’를 설치해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외국인 유입 규모를 추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으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관련 법을 통합해 ‘통합적 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한다. 내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출입국 및 범죄 관리, 외국인 유입 규모 조정, 사회통합 등 거주 관리,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신국경 관리를 포괄하는 법을 만들 예정이다.

숙련 외국인력을 국내에 붙들어두기 위한 정책도 내놓는다. 비전문취업·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자격증 소지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해주는 ‘숙련기능점수제’를 대폭 확대한다.

근속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 뒤 재입국을 허용하는 ‘성실 재입국’ 제도의 장벽을 낮추고, 재입국 제한 기간도 현행 3개월보다 단축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는 숙련기능점수제나 성실 재입국 선발 시 가점을 준다. 용접공 등 외국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나 국내에서 사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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