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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입주 3개월 이상 단축”

국토부 “내달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입주 3개월 이상 단축”

기사승인 2019. 09. 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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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시기가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기준·공급절차 개선을 통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입주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므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 있거나 보수 등 공급 준비로 평균 1년 정도 소요된다.

이에 국토부는 △매입단계부터 신속 공급 가능한 주택 최대 확보 △공급단계에서의 입주자 모집과정 개선 등을 마련,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하여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신축주택의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약정 주택은 건축과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해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 보장된다.

국토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한정했지만 내년부터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해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 기존 임차계약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 매각대금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 후 입주자 모집을 개선,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키로 했다.

개선 사항은 내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시행하며 내년 중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개선안 외에도 신청자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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