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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금융당국 1그룹·1자산운용 원칙 폐지 이후 첫 적용

우리금융, 금융당국 1그룹·1자산운용 원칙 폐지 이후 첫 적용

기사승인 2019. 09. 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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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1그룹·1자산운용사 원칙 개편 이후 첫 적용 대상이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자산운요과 ABL자산운용 인수를 승인했다. 이는 앞서 금융당국이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그룹사들은 특화 증권·자산운용사일 경우 신규진입이 가능하다는 예외 적용이 있었지만 원칙상 1그룹당 1증권사·1자산운용사만을 둘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지난 6월 개편안을 통해 1그룹·1증권·1자산운용 정책을 폐지하면서 금융그룹사들은 특화 증권사 혹은 특화 자산운용사가 아니여도 1개 이상의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의 경우 두개의 자산운용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이같은 원칙으로 인해 구조조정, 합병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왔고, 이에 1그룹·1증권·1자산운용 정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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