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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T 부정채용’ 이석채 전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KT 부정채용’ 이석채 전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기사승인 2019. 09. 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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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KT 부정 채용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은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내던 인사나 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들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며 “나머지 피고인 3명은 사실관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전 회장은 물적증거까지 전부 부인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KT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는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선망하는 대기업에서 이런 채용비리 사건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이 실망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 보도되기 전까지 KT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으로 KT를 사랑하고 응원해준 국민들을 실망하게 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제도 개혁 등 회사 내 큰 과제들만 직접 챙기고, 나머지는 부문장들이 관여했다”며 “함께 법정 선 옛 동료들은 KT를 위해 열심히 뛴 사람들이고,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대졸·고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12명의 면접·시험 성적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뽑아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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