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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업 복리후생 포인트, 통상임금 아냐”

대법 “사기업 복리후생 포인트, 통상임금 아냐”

기사승인 2019. 09. 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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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업의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줬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의료원 통상임금 사건에서도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씨는 직원들 간의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2011년 12월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에 신씨는 “직장동료 간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 및 권고사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 및 권고사직이 LG전자의 징계 규칙이 정한 징계 심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신씨에게 복리후생 포인트가 포함된 밀린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리후생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신씨에게 지급할 밀린 급여를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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