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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공시누락’ 김범수 의장 측 “증권업 진출 딜레이…재판 가급적 빨리 종결해달라”

‘계열사 공시누락’ 김범수 의장 측 “증권업 진출 딜레이…재판 가급적 빨리 종결해달라”

기사승인 2019. 09. 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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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 내달 18일 진행
김범수 카카오 의장, 2심 재판 출석<YONHAP NO-2117>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측이 “(재판 절차를) 가급적 빨리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오전 10시 20분께 열린 김 의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증권업 진출을 위해 바로투자증권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딜레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결심공판을 진행할 시간이 없어서 따로 기일을 한 번 더 잡겠다”며 다음달 18일 김 의장의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앞선 지난 6월 12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권한을 카카오에 위임했고, 카카오가 소속 직원을 통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으므로 양벌규정에 의해 김 의장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이지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받고 있었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다섯 개 계열사의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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