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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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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승인 : 2019. 10. 03. 14:38

장병완, 중복 가입 알려주는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금융소비자가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중복 가입여부를 개인에게도 알려주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은 기존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계약자(단체 계약 실무자)에게만 중복 가입 여부를 알려주던 것을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도 알려주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보험업법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중복 계약이 있는 지를 확인해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단체-개인 중복 가입이 6월 기준 125만4000명에 달하는 등 중복 가입 문제는 여전했다. 이는 단체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계약 사실을 통보하는 대상인 ‘계약자’를 단체의 실무자로만 해석해, 피보험자인 개인에게는 안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복 가입자는 보장은 이중으로 받지 못하지만 보험료는 이중으로 부담해온 셈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도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험료 이중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의원은 “그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이란 기본적인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138만 명이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개인이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했다”면서 “법이 통과돼 시행되면 138만 명의 중복가입자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은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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