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9 국감]근로자 30인 미만 영세·中企, 8월 현재 임금체불 8374억

[2019 국감]근로자 30인 미만 영세·中企, 8월 현재 임금체불 8374억

기사승인 2019. 10. 08. 21: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현재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 중이나 중기부 차원의 대책 없는 상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8월 현재 임금체불 사업장 중 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이 91%에 달하고 8만8243개 사업장에서 8374억원의 임금체불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임금체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 기업 중소기업 ‘근로자수 30인 미만 기업인 영세·중소기업’이 매년 약 91%를 차지하고, 임금체불액 기준으로는 전년도 67.8%에서 약 5% 상승한 72.5%가 해당 영세·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상 최대로 1조73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현재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차원의 대책은 따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책은 사후적이다. 임금체불의 대부분이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매년 약 25만명의 근로자가 1인당 약 400만원씩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예방을 위해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주무부처로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야 한다. 구조적 해결을 위한 중기부 차원의 사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