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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강제징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강제징수’

기사승인 2019. 10. 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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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5
민자고속도로 상습 미납 현황./제공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0일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어 미납통행료를 조회나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봐야 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었다.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년 88.2%에서 20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하여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료도로법이 시행됐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고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하여 많게는 약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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