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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양자협의 11일 개최…“日 수출 제한조치 해결 시도”

한일 WTO 양자협의 11일 개최…“日 수출 제한조치 해결 시도”

기사승인 2019. 10. 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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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_국_좌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 분쟁 해결 절차가 11일 개시된다. 한일 통상 분쟁이 정치·외교 문제로 촉발된 만큼 이번 양자협의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정부는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WTO 양자협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식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하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가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원활화협정(TFA)’,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했고 이후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해왔다.

우리 측 수석대표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국장)이 맡는다. 정 국장은 산업부와 외교부 실무자 등 10여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10일 오전 제네바로 출국했다.

정 국장은 “양자협의는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는 자리”라며 “일본 조치의 문제점과 비합치성을 제기할 것이고 합의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충실하게 따르면서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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