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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체의약품 안전성에 의문

호주 대체의약품 안전성에 의문

기사승인 2019. 10.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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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약초만 사용한 제품에서 동물 DNA 검출도
대체의약품 등록과 사후 관리에 헛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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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판매중인 천연 식물 성분으로 만든 제품 중 절반 이상에서 동물성 디앤에이 등의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서호주 대학 연구팀이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천연 약초를 이용해 만든 식이요법, 체중감량, 심혈관 건강 관련 대체의약품의 성분 검사에서 동물 유전자(DNA)와 잠재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발견됐다고 호주 의사협회 발행 인터넷 뉴스인 ‘뉴스GP’가 최근 보도했다.

의약품과 생의학 저널 8월호에 발표된 이번 조사는 호주에서 제조·판매 중인 대체 의약품 135개를 대상으로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실험대상 제품 중 절반 가까이에서 호주 의약청에 신고되지 않은 이물질이 검출됐다.

이번에 발견된 대표적인 화학물질로는 진통 해열제로 쓰이는 파라세타몰과 클로로페니라민이 혼합된 약물, 멀미와 구토 방지 효과가 있지만 호주에서 사용이 금지된 부클라이진 등이 있다.

이물질이 발견된 제품의 4분의 1에서는 쥐, 개, 염소, 돼지 등의 동물 DNA가 검출됐다. 다이어트를 위한 해독용 차에서는 개구리와 인도 남부에 서식하는 쉬류의 흔적이 나왔으며 어린이들에게 구토를 일으킬 수 있는 네임 오일을 사용한 제품도 있었다.

대체의약품의 제조와 판매는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으로, 이번 조사 결과는 호주에서 판매 중인 대체 의약품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호주 의약청이 2017~18년 실시한 시판 후 제품 품질 준수 여부 심사 결과에 따르면 심사대상 243개 제품 중 규정 위반이 없는 제품은 42건에 불과했다.

호주 의사협회는 에반 에커먼 호주 의사협회 전문가 위원회 의장의 인터뷰를 통해 대체 의약품에 대한 현재의 규제 조치가 ‘반복적으로’ 실패했으며 시판 후 감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에커먼 박사에 따르면 대체 의약품은 호주 치료용품 등록부에 등재된 후 판매되지만 호주 의약청은 정기적으로 이 제품들의 안전성과 품질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

에커먼 박사는 이 제도를 악용한 관련 업체들에 대해 조치를 촉구하면서 업계 자율신고로 운영되는 대체의약품 등재 절차를 안전성 확보 후에만 등록이 가능한 등록 의약품 수준으로 높일 것을 주문했다.

현재 업계 신고로 등재되는 호주 의약품 리스트에는 약 1만2000개의 약품이 등록돼 있고 매년 1000개 이상이 추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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