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늦장 대금 지급·‘지연이자’ 나몰라” ‘피토’ 제재

공정위, “늦장 대금 지급·‘지연이자’ 나몰라” ‘피토’ 제재

기사승인 2019. 10. 10.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3573314_r6r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반도체 검사장치 연구·개발 업체 ‘피토’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도 4억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 갑질을 일삼은 피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1억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토는 업체와 계약상 사업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보다 15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 4억425만원을 늦게 지급했다.

아울러 피토는 늦장 대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차액 5928만750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정해놓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한다.

또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에이징 지그(반도체 칩의 불량여부를 판독하는 설비인 쇼트선별기와 연동해 검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를 납품받았으나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피토에 목적물 검사결과 미통지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지급명령·재발방지 명령)하고,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1억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