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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김민기 의원 “연봉 1억 정부 산하기관 재취업 퇴직공무원 1292명”

[2019 국감] 김민기 의원 “연봉 1억 정부 산하기관 재취업 퇴직공무원 1292명”

기사승인 2019. 10. 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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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돼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퇴직공무원이 1300여명에 달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사진>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 월액 정지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7월 기준) 소득 조건에 의해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처분을 받은 수급자는 모두 1292명이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소득세법(제19조·2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나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의 일부가 정지된다.

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 국가·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채용돼 일정 기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자 등은 연금 전액이 정지되는데, 이 경우 기준 금액은 대략 연봉 1억원 정도다.

실제 2015년 1만4192명이던 연금 지급 정지자는 2016년 이후 소득기준이 강화되면서 2만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올해(7월 기준)는 2만1481명으로 집계됐다. 퇴직 전 소속기관별로는 중앙부처 1258명, 지방자치단체 1125명, 교육관서 2087명, 국세청 등 기타기관이 1만7011명이다. 정지유형별로는 일부 정지 8709명, 반액 정지 1만1480명, 전액 정지 1292명이다.

중앙부처 소속 1258명 중 연금 지급이 정지된 퇴직공무원은 국토교통부가 17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131명, 기획재정부 101명, 외교부 98명, 환경부 77명 등이다. 지자체는 서울 242명, 경기 104명, 부산 95명, 인천 88명, 경북 85명 순이었다.

국가·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1억원이 넘는 연봉으로 채용돼 연금 전액 정지 대상이 된 퇴직공직자는 중앙부처 출신으로 교육부 16명, 기재부 16명, 국토부 14명, 외교부 10명, 행정안전부 8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출신도 서울 40명, 대구·경남 9명, 경북 8명, 부산·충남·전북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퇴직 후에도 고액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많아 취업심사 강화와 교차검증시스템 구축 등 제도를 보완해 재취업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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