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투협,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의무과정 개설

금투협,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의무과정 개설

기사승인 2019. 10. 10. 13:3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91010133101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커리큘럼 /제공=금투협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과정을 지난 7월부터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총 3회에 걸쳐 284명이 수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은 자본시장법 등 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의무과정이다.

오는 17일에도 서울 금융투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11월과 내년 5월 부산에서 2차례 교육을 포함해 매월 개설할 예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 등 기본지식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관련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단기과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경우에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이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이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및 부산 BIFC에서 진행된다.

교육의무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및 기존 유사투자문업 법인의 대표자이다. 그 외 임직원의 교육수강도 가능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연간일정 및 수강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