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성추행당한 일시·장소 틀려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해선 안돼”

대법 “성추행당한 일시·장소 틀려도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해선 안돼”

기사승인 2019. 10. 10. 14: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원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일부 사건에서 추행 당한 일시와 장소를 틀리게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면,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최모씨(7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과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된다”며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는 2014년 9월~2016년 3월 자신의 비서인 A씨를 강제로 포옹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16건 중 2건의 추행과 관련해 각 일시와 장소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동의 없이 포옹 등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등에 의하면 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2건의 추행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최초 추행일로 지정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데다 조사에서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했지만 2년간 거의 매일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