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17일 ‘개인간 거래(P2P)업계 간담회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P2P금융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 전,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비롯해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P2P 업체다.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한국핀테크지원센터·한국P2P금융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관한 P2P업체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며 “P2P법 공포 후, 시행령 안 등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