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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색 전 반출된 정경심 PC…법조계 “옮긴 것 자체가 증거인멸”

검찰 압색 전 반출된 정경심 PC…법조계 “옮긴 것 자체가 증거인멸”

기사승인 2019. 10.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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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자료 폐기 안돼…증거인멸죄 묻더라도 미수에 그쳐"
증거인멸죄 구성요건에 '은닉'도 포함…정겸심, 증거인멸 교사죄 적용 가능성
캡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의 방송 장면./캡처 = 유튜브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자산관리인인 김모씨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지시한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 이사장은 PC 하드디스크가 훼손되지 않은 채 검찰에 넘어갔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10일 공개된 김씨와 유 이사장의 인터뷰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정 교수의 PC 반출과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도왔다고 인정했다.

인터뷰 당시 김씨는 “(하드디스크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반면 유 이사장은 “증거인멸로 죄를 묻더라도 미수”라며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자료가 폐기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증거인멸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PC가 원래 있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자체를 증거인멸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죄명은 인멸인데 구성요건에는 인멸·은닉·위조·변조가 다 포함된다”며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은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이 ‘PC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갖고 있었다’는 식으로 말한 것 역시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 교수가 김씨를 통해 PC를 반출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신과 관련된 증거를 직접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형법 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는 “자기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은 방어권 행사과 관계 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정 교수의 경우 직원을 시켰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씨가 아무런 부탁을 받지 않고 인멸했으면 김씨만 죄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B변호사 역시 “설령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가 훼손되지 않았더라도 PC를 옮긴 것만으로도 은닉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PC 반출 경위를 보면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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