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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 5년간 1만3948건으로 연 평균 2700건 이상 발생했다.
노선별로는 서울외곽선이 3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선 3146건, 경부선 2682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외곽선의 경우 지난해에만 1092건을 기록했다. 이는 경부선, 경인선 등 그 밖에 도로에서 발생한 500건 미만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 해 서울외곽선 오토바이 진입 고발건수는 0건이었다. 다른 고속도로로 확대해도 고발건수는 지난해 53건으로 전체 진입건수의 1.9%에 그쳤다.
도로공사는 “서울외곽선과 같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빈번히 발생하는 고속도로는 대부분 개방형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진·출입 시 아무런 제재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고 고충을 전했다.
또 “이륜차 번호판을 식별할 별도의 장비가 없고 심지어 이륜차 번호판 부착 규정도 배기량에 따라 제각각인 상태에서 직원들이 육안으로 일일이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판별해 경찰에 고발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법상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불법인 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경찰과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과태료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