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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자동차산업단체 “한국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 낮아”

美자동차산업단체 “한국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 낮아”

기사승인 2019. 10.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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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자동차정책협회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오른쪽)과 매트 블런트 미국자동차정책협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미국 자동차산업 단체들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고율의 자동차 관세를 한국에 부과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정만기 회장이 지난 8~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자동차정책협회(AAPC)와 미국자동차제조자연합회(AAM)를 차례로 방문해 양자회의를 갖는 한편, AAPC와는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회장은 양 기관과의 회의에서 한국의 수입차 시장점유율이 2010년 10% 수준에서 최근 18% 수준으로 확대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미국 브랜드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매트 블런트 AAPC 회장은 폐쇄적인 일본시장과 달리 한국시장은 개방됐다고 확인하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시장개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세부과 조치 자체가 6개월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한국 환경부가 새로운 연비기준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관세부과조치와 연계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블런트 회장은 한국 환경부가 미국 업계의 의견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미 지난 9월 한국 환경부를 방문해 미국의 요청사항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블런트 회장은 한국 연비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며, 시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완성차 업체들이 달성하기 어려워 다양한 유연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KORUS 개정 협정에서 차기 연비기준 설정 시 미국 기준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데비드 AAM 회장 역시 한미 FTA 개정과 한국의 시장개방수준 그리고 현대·기아차 등이 앨라바마, 조지아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고용창출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232조 적용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 데비드 회장은 EU나 중국, 일본 등에 대한 관세부과조치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각국별 환경·안전관련 기준이 달랐지만,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는 미국, 유럽, 한국 등 모든 국가들이 글로벌 기준을 마련해 이를 함께 채택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경우 안전기준관련 글로벌 단일기준 채택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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