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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미탁’ 피해입은 삼척·울진·영덕 특별 재난지역 선포

정부, 태풍 ‘미탁’ 피해입은 삼척·울진·영덕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사승인 2019. 10. 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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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피해가 심각한 3개 시·군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11일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100여명 규모)을 편성해 정밀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적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풍 ‘미탁’은 강원·경북 동해안지역 중심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혀 합동조사시 드론을 활용한 피해조사(3개 팀, 18명/드론 6기)를 병행해 인력 접근이 어렵거나,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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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유실된 경북 영덕 송천교/행정안전부 제공
강원 삼척시의 경우 마을 침수·매몰 피해뿐만 아니라 도로 53개소, 하천 46개소, 산사태·임도 55개소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토사로 인한 주택 파손으로 1명이 사망했다. 경북 울진군은 광범위한 시가 침수와 함께 도로 124개소, 하천 98개소, 산사태 25개소 등에 피해가 발생했고 사망자 4명(실종자 2명 포함) 등 인명피해도 컸다. 경북 영덕군에서도 상당한 면적의 농경지 침수 피해와 도로·교량 42개소, 하천 97개소, 소하천 57개소, 산사태 54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고 토사에 의한 주택 붕괴로 1명이 사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태풍 피해복구 및 취약지역·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피해 집계 현황과 응급복구 추진상황을 재점검했다. 진 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한 후속조치로 “다른 지역도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이달 중으로 종합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연이은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주민들이 수습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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