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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11~15일 준법투쟁…서울시, 대책 마련

서울지하철노조 11~15일 준법투쟁…서울시, 대책 마련

기사승인 2019. 10. 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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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2019년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11~15일 준법투쟁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노조가 주장하는 준법투쟁은 열차운행 횟수는 정상적으로 유지하지만 열차 지연 시 회복운전을 기피, 안전운행을 명분으로 서행운전 하는 등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취지 이상으로 법규를 지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회사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노동조합의 쟁의 방식이다.

공사는 우선 열차 지연 운행에 대비해 환승·혼잡역에 지하철 보안관 등을 포함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질서 유지 및 안내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시 운행을 최대한 독려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는 사규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임금피크제 지침 페기,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6~18일 1차 총파업, 11월 중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호 공사 사장은 “열차 운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열차의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께 불편을 끼칠 것 같다”면서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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