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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1년 연기...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1년 연기...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기사승인 2019. 10. 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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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3차 회의 개최
"당기손실 확대 문제 개선...자본확충 유도"
금융당국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연기에 맞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적립기준 강화 역시 1년 연기한다. 적립기준 강화가 연기되면 보험사의 당기손실 확대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들이 제도 개선으로 덜 쌓게 되는 준비금을 배당하지 않도록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 3차 회의를 열어 LAT 개선과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 신설 등 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LAT에 따른 보험사의 과도한 당기손실 확대를 막고,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방안을 다뤘다.

금융위는 IFRS17이 오는 2022년 시행됨에 따라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해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LAT를 운영하고 있다. LAT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하고,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LAT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이 늘어 당기 비용도 늘게 된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자 LAT로 보험사가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이 급증하고, 당기손익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IFRS17의 시행시기가 1년 연기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도 1년 늦추기로 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LAT 적립기준 강화 연기로 금리 하락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금리의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LAT 제도 개선으로 감소하는 책임준비금을 이익 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한다. 준비금 적립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회사 내에 쌓여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LAT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재무건전성준비금은 IFRS17이 시행되면 증가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항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규정을 개정해 LAT 제도 개선과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개정 사항을 2019년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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