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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집유 확정에 안개 걷은 롯데…향후 과제는(종합)

신동빈 회장 집유 확정에 안개 걷은 롯데…향후 과제는(종합)

기사승인 2019. 10. 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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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타워점 유죄 확정에 사업 지속 여부 다시 촉각
호텔롯데 상장 속도도 과제, 이미지 쇄신 속도낼 듯
[포토] 서류가방 들고 출국하는 신동빈
신동빈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되면서 그룹으로서는 오너 부재 위험성이 걷히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동안 롯데의 숙원이자 리스크는 호텔롯데 상장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었다. 특히 월드타워점은 유죄가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롯데가 사업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또한 최근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의 영향을 받은 기업으로서 이미지 쇄신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오너리스크에 중국 사드 보복의 여파까지 감내해야 했다. 중국에서의 마트 사업은 철수했으며 대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방향을 틀었다. 올해는 한일 외교 갈등이 불거지면서 유통업, 특히 롯데에 불똥이 튀었다. 일각에서는 롯데가 일련의 사안으로 수 조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롯데는 최근 이미지 쇄신 작업에 공을 들였다. 신 회장도 지난 7월 사장단 회의에서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기업’이라는 공감을 고객·임직원·협력업체, 사회공동체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이같은 작업에 보다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된 만큼 향후 사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월드타워점은 연 매출 1조원 이상의 주요 사업장이다. 관세청은 신 회장의 판결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 규정에 해석의 여지가 있어 실제로 허가 취소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며 이후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별다른 특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고, 이런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월드타워 면세점은 호텔롯데의 상장 문제로도 이어진다. 호텔롯데 상장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다. 그러나 중국 사드 보복 이후 면세점이 제 가치를 평가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상장도 이제까지 미뤄져 왔다. 따라서 관세청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그동안 롯데의 지배구조는 국내 재계에서 가장 복잡해 이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였다. 이에 신 회장은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했고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공식 출범, 호텔롯데의 국내 증시 상장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는 롯데가 일본회사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한편 롯데 지주는 이날 신 회장의 의 대법원 선고가 징역형 집행유예로 확정된 것에 대해 “그동안 큰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지주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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