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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11월 52시간 입법 안 되면 계도기간 등 보완책 검토”

청와대 “11월 52시간 입법 안 되면 계도기간 등 보완책 검토”

기사승인 2019. 10. 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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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브리핑, 입법 마지노선 11월 초
고용동향 브리핑하는 황덕순 청와대 수석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연합뉴스
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해 “11월까지 국회 입법이 되지 않으면, 계도 기간 부여와 같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보완방법이 필요하다면 무엇보다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제도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황 수석은 “다만 올해 입법 환경이 양호한 것은 아니다”라며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완방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입법 논의를 언제까지 지켜볼 것이냐는 질문에 “11월 초까지 (국회) 상임위에서의 법안 관련된 논의 상황을 보면, 연내에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은 내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12월까지 가면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그래서 적어도 11월 초까지는 입법 논의 , 12월 그 이전 적절한 시기를 보고 행정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주 52시간 제도 확대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황 수석은 9월 청년(15∼29세) 고용률이 0.8%포인트 오르고 실업률이 1.5%포인트 떨어지는 지표상으로 큰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황 수석은 “청년이 체감하는 고용개선에 이르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추가대책 마련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40대는 인구가 13만1000명이 감소한 가운데 취업자가 17만9000명이 줄어 인구 감소 폭보다 고용감소 폭이 더 커서 고용률이 0.9%포인트 떨어졌다”며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수석은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다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10% 내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용장려금 등에 의한 것으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주장도 아주 타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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