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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모적 논쟁 일으킨 ‘조선일보’에 법적 책임 묻겠다”

[2019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소모적 논쟁 일으킨 ‘조선일보’에 법적 책임 묻겠다”

기사승인 2019. 10. 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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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 답변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YONHAP NO-1996>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제공=연합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취임 후 변론 논란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한 최초 보도 언론사(신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종합감사 시작부터 ‘위법 5관왕 한상혁 아웃(OUT)’이라는 유인물을 부착하고, 집중 공세를 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는 보도가 나온 게 그 이유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정치적 재판에 관여해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다. 선거기간 중립 지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며 “국가공무원법과 방통위설치법 등 현행법을 5개나 위반했다.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감 이후 별도의 진상조사청문회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법인 정세에서 8월13일 사직서가 나왔고, 법무부가 대표와 구성원 변경 등 정관 변경인가를 수령해 이미 결정이 나서 한상혁 위원장 명단이 빠져 있다”며 “증거 자료가 명백한데 사실상 완벽한 오보성 기사를 두고,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변론을 안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명단에 포함돼 있는데 경기에 안나오면 국가대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사무착오 같은데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도 위원장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정세가 안해서 책임을 없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적 발언이다”며 “유감을 표명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제가 관여하는 사건 대부분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를 요청했다. 법무법인 정세 직원들이 그 부분을 빠트린 거 같다”며 “취임 후에는 해당 법인을 탈퇴해 사건에 대한 변론을 맡고 있지 않다. 정세의 사무착오이며 해당 보도들은 오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형식상으로 대표직을 사임하고, 법무법인을 탈퇴한 게 아니냐. 위원장 취임 즉시 변호사직을 내려놨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기본 소양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법무법인 정세가 변호인이고, 저는 업무 대행일 뿐이다. 사임계를 내려면 정세가 내야 하는 것. 사임계를 낼 성격이 아니다. 변호사 겸직 금지도 실질적 변호사 업무 수행 여부에 관한 문제다. 판결문에도 변호인은 ‘정세’라 돼 있다”며 “결론적으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한 최초 보도 신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지난 18일 “지난 17일 대법원이 선고한 오마이뉴스 편집국 기자 김아무개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문에 한 위원장이 변호인으로 적시돼 있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난달 9일 취임한 이후에도 기존 변호하고 있던 사건을 계속 맡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조선일보 보도 직후 해명자료를 내고 “8월 12일 법무법인 정세를 탈퇴해 변호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며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제가 관여했던 사건에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를 요청했는데 법무법인 정세 직원들이 그 부분을 빠트린 것 같다”며 “(조선일보 기사) 앞부분은 명백히 오보다. (취임 이후) 변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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