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기권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이 22일 개최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하고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안 의원은 “정부(환경부)는 1990년 7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 오염원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과 수질관리의 비효율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일부지역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상의 행위제한과 ‘한강수계 상수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수질오염총량관리 규제 등의 중복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