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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 보험 특약 금지된다…약관 사전·사후 검증도 강화

마구잡이식 보험 특약 금지된다…약관 사전·사후 검증도 강화

기사승인 2019. 10. 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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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약관 개선 방안 발표
시각화된 약관요약서 신설
연금 종신보험 등 허위·과장 상품명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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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제공=금융위원회
보험에 가입할 때 마구잡이식으로 들게 되던 특약이 금지된다. 또 보험상품을 만들 때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보험약관 검증이 강화된다.

지나치게 어렵고 양도 많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보험약관도 그림이나 표를 활용한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로 대체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이 보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고 있어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험민원 비중이 전체 민원의 60%를 넘기고 있는 데다 증가 추세에 있다”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무분별한 특약 부가 체계를 개선한다. 생명보험 상품 중 많게는 특약이 96개에 이르고, 손해보험 상품 중 통합보험은 특약이 280개나 부가되고 있었다.

특히 암보험에 골절진단비나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약을 넣거나 운전자보험에 골프 배상책임 등 주보험과 무관한 특약이 대거 부가되고 있는데, 이러한 마구잡이식 특약 끼워 팔기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아울러 가입 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특약도 금지한다.

특약 부가를 제한하면 복잡한 보험약관도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불필요한 특약을 가입하지 않아도 돼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보험가입자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과 특약을 주보험으로 새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만들어 준다. 맞춤형 약관은 CM과 TM 등 비대면 채널에 먼저 적용하고, 대면채널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보험상품을 만들 때 약관의 사전·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약관을 만들 때부터 법률검토와 의료 리스크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는 민원과 분쟁 소지를 줄이고 의학적 기준에 맞는 보험금 지급 기준과 지급 제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보험 가입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 약관은 내용이 불분명해 소비자와 보험사간에 약관 문구 해석 차이가 존재해 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험금 지급을 놓고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 발생한 암입원비보험과 즉시연금 갈등도 불분명한 약관 표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보험약관 요약자료를 약관이용 가이드북,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로 개편한다. 시각화된 약관요약서는 보험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사들이 통일성 있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보험이름도 금지한다. 상품 특징과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해할 만한 표현은 금지한다. 예를 들어 ‘연금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 연금보험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만큼 ‘연금’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 내용을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약관 개선 실무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 구성 체계 정비와 용어 순화 등 보험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진행 상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보험약관 개선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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