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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영장심사 출석…“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정경심, 영장심사 출석…“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기사승인 2019. 10. 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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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조국 수사 당위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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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씨(57)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3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심사에 앞선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하지만 정씨는 “표창장 위조한 것을 인정하느냐” “검찰의 강압수사라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당위성을 판가름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씨의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가 상당수 확보된 데다 증거인멸 정황까지 있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송 부장판사가 정씨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큰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정씨의 건강 상태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 측은 소환 조사 과정에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입퇴원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과 관련한 의료 기록들을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총 11개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동양대에서 임의로 표창장을 발급해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관련 수사를 이어간 검찰은 정씨가 위조한 표창장을 국내 여러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하는 등 대학들의 입시 전형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또 정씨가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자신의 딸을 서류상으로만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수당을 타낸 것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정씨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36·구속기소)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에 투자한 뒤 자신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만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 운용사가 투자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에 투자한 혐의 등도 포함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가 증거인멸을 위해 자신의 자산관리인을 시켜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동양대 사무실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나온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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